자립생활지원서비스
권익옹호
- 권익옹호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행, 폭언, 학대가 있을 때 옹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범위는 ‘민원, 진정, 신고, 고발’ 등 다양합니다. 또 옹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옹호자역량강화교육, 활동가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생활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위한 조건 형성으로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념과 권익을 위해서 이전까지의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사회규범을 탈피하여 장애인 스스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차별에 대해 옹호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