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여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욕구 및 지원 필요에 따라 통합적‧맞춤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는 자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서비스 내용: 주간그룹 1:1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 이용시간: 09:00~18:00 월 최대 176시간/일 최대 8시간 *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기간: 3년(재조사 후 갱신 가능)
서비스 급여
- 시간당 24,930원 / 본인 부담금 없음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서비스 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