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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휠체어 이용객 위한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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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5-12-02 11:1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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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반좌석 제도 도입… 휠체어 이용 고객 편의 대폭 개선

에스알(SR)은 10월 20일, 휠체어 이용 고객과 동반 보호자의 열차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열차 객실 내 인접한 좌석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동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에스알은 SRT 1호차와 11호차의 휠체어석 인근 좌석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동반 전용 좌석’으로 지정하였다. 

보호자가 휠체어 이용 고객과 함께 예매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휠체어석과 보호자석을 인접한 좌석으로 배정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는 “휠체어석은 예매가 가능한데 보호자석은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해당 좌석은 중증·경증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예매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고객은 예매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된다. 

또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석을 무단으로 예매하거나 예매 후 구간 변경·도중하차 등 편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로 간주하며,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저: SRT홈페이지(SR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