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장애인주차증에 자기 차량 번호 적고 쓰다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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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1회 작성일 24-04-01 10:05 SNS 공유 :본문
다른 사람 장애인주차증에 자기 차량 번호 적고 쓰다간…‘징역형’
우연히 발견한 다른 사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쓰고 사용하다 적발된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다가 작년 10월 서울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백화점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갖고 있던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했다가 결국 적발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상대로 발급하는 공문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의 표기를 바꾸면 공문서 위·변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작고한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을 사용한 60대 주부 B씨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고 차량에 비치해 작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됐다.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