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 들려요" 면접 때 청각장애 알렸는데 '나 몰라라'…"차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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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회 작성일 26-05-06 13:04 SNS 공유 :본문
"잘 안 들려요" 면접 때 청각장애 알렸는데 '나 몰라라'…"차별 배상하라"

면접
채용 면접을 진행하면서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4일 해당 회사 면접에 임하면서 진행요원에게 자신이 청각장애를 지녔음을 알렸지만
"면접관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장애 사항을 통보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 면접 과정에서도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A 씨는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 더 크게 질문해달라"라는 요청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채용에서 탈락한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해당 회사에 '채용 절차 개선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
권고가 내려지도록 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라며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차별적 언행뿐 아니라 악의 없는 절차적 차별도 차별에 해당한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다시 설명해 준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법원이 미흡한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