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페이지 정보
조회 : 318회 작성일 24-05-31 10:50 SNS 공유 :본문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민주 서미화, 첫 법안 등록 성
국힘선 박충권 ‘이공계지원법’ 1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법안에는 22대 첫 법안이라는 의미의 의안번호 ‘2200001’이 부여됐다. 이를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은 27일부터 3박4일 동안 침낭을 놓고 교대를 하며 의안과 앞 복도를 지켰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고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한 ‘오픈 런’(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일) 현상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돼 왔다. 21대에선 민주당 박광온 전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20대 땐 민주당 박정 의원이 ‘평화경제특구법’을 밤샘 대기 끝에 1호로 발의했다. 둘 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냈다.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의안번호 2200002∼2200004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전날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은 정의당 이자스민 전 의원이 낸 ‘문화다양성법’ 개정안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