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산후조리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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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9회 작성일 24-05-24 10:18 SNS 공유 :본문
병의원·산후조리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해야
복지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전주시 제공).2021.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6월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소규모 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또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6월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