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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 가구에 평균 109만원 드립니다”…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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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0회 작성일 24-05-02 11:35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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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 가구에 평균 109만원 드립니다”…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들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스마트폰이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특히 자녀 장려금 대상은 115만 가로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데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돼야 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은 근로장려금의 요건과 똑같다.

 

대상자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