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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식당·편의점에도 경사로 지을 수 있게...대구 첫 '보행약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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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회 작성일 26-02-05 17:2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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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
북구·달성군의회 발의, 심사 앞둬
노인·장애인·임산부 위한 보행통로
면적 50㎡ 이하 공중시설 설치비 지원
"문턱 낮춰 약자 보행 여건 개선해야"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단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2025.2.17) / 사진 제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단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2025.2.17) / 사진 제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가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차대식 북구의원과 최재규 달성군의원은 2일 각각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북구의회는 오는 3일 상임위인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달성군의회는 오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사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취지다.

북구청장·달성군수는 공원이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가 신청하면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청장 또는 군수는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과 이용 수요 설치 견적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의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구시는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요건인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이라는 기준에 해당돼야 하는 탓에 건물 면적이 작은 시설주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조례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 휠체어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돼 있다.(2025.2.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 휠체어 경사로 없이 계단만 설치돼 있다.(2025.2.17)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해당 조례는 서울 강북구, 관악구, 인천 계양구, 경기 파주시 등 14개 기초단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중구·동구·남구·수성구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인도의 턱이나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등 보행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구체적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차대식 북구의원은 "경사로 설치 비용이 하나당 50만원 정도 하는데, 면적이 작은 영세한 곳은 이마저도 부담일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재규 달성군의원도 "동네 전체를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에서부터 경사로 문턱을 낮추면 장애인·노인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례를 통해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평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