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임차차량도 고속도로 반값에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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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2회 작성일 24-05-23 11:37 SNS 공유 :본문
권익위 "장애인 임차차량도 고속도로 반값에 이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소유 차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1년 이상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줄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가족 소유 차량인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지만, 이른바 '리스'나 '렌트'같은 임차 차량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6천3백여 대의 장애인 임차차량 통행료를 모두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3억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액과 비교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6천3백여 대의 장애인 임차차량 통행료를 모두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3억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액과 비교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