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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갔다 ‘앗차’ 헛걸음…20일부터 ‘이것’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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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4회 작성일 24-05-13 10:03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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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갔다 ‘앗차’ 헛걸음…20일부터 ‘이것’ 챙기세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병원·약국 방문 시 사진 부착된 신분증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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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마련된 독감 예방 접종 창구병원에 마련된 독감 예방 접종 창구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19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2023.10.19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접수할 때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건보 자격 증빙이 허술하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