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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지 마비자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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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2회 작성일 24-05-02 11:5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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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지 마비자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어야"

장애인 콜택시 운영 공단에 시정 권고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A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사지 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A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A 공단은 지난해 12월 장애 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상대로 장애 등급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B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에 B씨는 "사지 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며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사지 마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A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