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2주 이용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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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6회 작성일 24-06-18 10:27 SNS 공유 :본문
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2주 이용제한은 차별"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받는 규정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경기도에 있는 한 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 콜택시 이용 준수사항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A 씨는 지난해 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준수사항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2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A 씨는 지난해 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준수사항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2주 동안 이용신청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휠체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받으면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며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