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페이지 정보
조회 : 193회 작성일 24-05-31 10:50 SNS 공유 :본문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민주 서미화, 첫 법안 등록 성
국힘선 박충권 ‘이공계지원법’ 1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30일 문을 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법안에는 22대 첫 법안이라는 의미의 의안번호 ‘2200001’이 부여됐다. 이를 위해 서 의원과 보좌진은 27일부터 3박4일 동안 침낭을 놓고 교대를 하며 의안과 앞 복도를 지켰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고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한 ‘오픈 런’(문을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일) 현상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돼 왔다. 21대에선 민주당 박광온 전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20대 땐 민주당 박정 의원이 ‘평화경제특구법’을 밤샘 대기 끝에 1호로 발의했다. 둘 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냈다.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의안번호 2200002∼2200004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전날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은 정의당 이자스민 전 의원이 낸 ‘문화다양성법’ 개정안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