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정보

권익위 "장애인 임차차량도 고속도로 반값에 이용해야"

페이지 정보

조회 : 184회 작성일 24-05-23 11:37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권익위 "장애인 임차차량도 고속도로 반값에 이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소유 차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1년 이상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줄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가족 소유 차량인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지만, 이른바 '리스'나 '렌트'같은 임차 차량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만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6천3백여 대의 장애인 임차차량 통행료를 모두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3억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액과 비교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