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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된 'IQ 65' 40대…행정소송 이례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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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1회 작성일 24-06-05 10:25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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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된 'IQ 65' 40대…행정소송 이례적 승소

법원 "국민연금공단 측 간접자료로 판정"…지자체, 항소 포기

장애인 전용 표시
장애인 전용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변호인의 도움으로 행정 소송을 냈고,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40대 A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당시 살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