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도 의료기기도 아닌 장애인보조기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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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9회 작성일 19-05-03 11:47 SNS 공유 :본문
일전에 ‘전동보장구의 못 믿을 주행거리’(2019.3.6.일자)라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읽고 느낀점이 있어 ‘장애인보조기기’에 품질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그에 대한 내용을 보다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한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률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용구(복지용구), ‘보장구’, ‘정보통신제품’,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보조기’등으로 그 용어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제정함이타당하리라 본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기’ 라는 명칭은 기(旣)사용중인 ‘장애인보조기구’보다 광범위한 용어로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와 ‘복지용구’, ‘의지(義肢)를 포함한 재활보기구’, ‘보조공학기기’와 요사이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미래의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제품’,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DIY(Do It Yourself)용품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 정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보조기기’의 명칭 혼용(混用)문제는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사용자들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惹起)할 수있으며, 장애인과 노령층의 증가 추세로 ‘장애인보조기기’ 수요층 확대와 고령친화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의 급속한 성장세 등을 고려하해 볼 때, ‘장애인보조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원화(一元化)된 명칭 통일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용어 변천(變遷)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2차 전부개정(법률 제4179호)에서 처음으로 ‘보장구’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며,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7차 전부개정(법률 제 5931호)이 되면서 보장구에서 ‘재활보조기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14차 전부개정(법률 제8367호)에서 현재의 용어인 ‘장애인보조기구’로 규정되고 있다.
근래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이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어 앞서 언급한 ‘장애인보조기기’ 용어를 ‘보조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有關)법률인 장애인복지법 등에서의 용어(用語)변경과 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별 용어 정립과 통일성 있는 용어의 단일화를 기대해 본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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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한 각 중앙행정기관별 법률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용구(복지용구), ‘보장구’, ‘정보통신제품’,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보조기’등으로 그 용어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제정함이타당하리라 본다.
이는 ‘장애인보조기기’ 라는 명칭은 기(旣)사용중인 ‘장애인보조기구’보다 광범위한 용어로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와 ‘복지용구’, ‘의지(義肢)를 포함한 재활보기구’, ‘보조공학기기’와 요사이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미래의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제품’,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DIY(Do It Yourself)용품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 정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보조기기’의 명칭 혼용(混用)문제는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사용자들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惹起)할 수있으며, 장애인과 노령층의 증가 추세로 ‘장애인보조기기’ 수요층 확대와 고령친화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의 급속한 성장세 등을 고려하해 볼 때, ‘장애인보조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원화(一元化)된 명칭 통일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용어 변천(變遷)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2차 전부개정(법률 제4179호)에서 처음으로 ‘보장구’라는 용어로 규정하였으며,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제7차 전부개정(법률 제 5931호)이 되면서 보장구에서 ‘재활보조기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14차 전부개정(법률 제8367호)에서 현재의 용어인 ‘장애인보조기구’로 규정되고 있다.
근래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이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어 앞서 언급한 ‘장애인보조기기’ 용어를 ‘보조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有關)법률인 장애인복지법 등에서의 용어(用語)변경과 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별 용어 정립과 통일성 있는 용어의 단일화를 기대해 본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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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