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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획대로 장애등급제 폐지되면 장애인의 삶도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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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8회 작성일 19-03-12 11:19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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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097&thread=04r03

 

1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 두 번째 섹션 주제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가 논의됐다.

 

이번 자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보여준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국내 이행 10년을 기념하는 포럼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인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운동 인권 전문가가 모여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11~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1549970495_94761.jpg12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평창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정순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사무관은 “1988년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등급제가 도입됐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별 욕구, 사회 환경에 따른 요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다”라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채택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6개의 등급으로 나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가 심한 중증’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이라는 두 단계로 이원화된다. 이러한 등급제 폐지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우선 올해는 일상생활영역(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알림)에서부터 등급제가 사라지고 종합조사도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가 도입된다. 이후 2020년엔 이동영역, 2022년엔 고용 ·소득영역에서 현재의 판정 기준인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종합조사도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 사무관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시기만 구체화하였을 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등급제 개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어떤 장애등급제’를 ‘어떻게 폐지’하여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나 여전히 구체적 목표가 누락되어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 제출을 위한 쟁점목록’에서 ‘한국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서 “의학적 심사에 따른 획일적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장애등급제 대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확대로 문제를 개선할 것” 등의 답변을 담아 제출했다.

 

그러나 조 정책조직실장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핵심은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 욕구가 고려되었는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인지를 지적한 거였다”라면서 “장애등급제라는 껍데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적 모델인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를 없애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과연 한국 정부는 그러한가?”라고 되물었다.

 

따라서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결정 속에 공적 서비스로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물론 질적인 고려도 있어야 하나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은 하루 24시간을 양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현실적인 최소 기준이자 지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일상을 채우는 공적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다. 그러나 정작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올해만 해도 예산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규모는 소득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가 이뤄진 것 같으나 2019년 세부ㅍ내역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서비스 수가 인상 말고는 확대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목표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개인 소득 기준의 변화, 그리고 비장애인 평균 수준으로서의 소득 보장 확대를 꼽았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직접적인 소득 보장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해야 한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애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소득 보장에서 핵심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이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을 가구 소득이 아니 개인소득으로 바꾸며 대상자도 현행 중복 3급을 3급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는 예산 확대가 관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