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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련 법률' 제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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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0회 작성일 19-08-28 11:05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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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bnews.kr/1N5U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과 함께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과 함께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실과 함께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다. BF 관련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공공건물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해 주무부처간 효율적인 BF인증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영역에 한정되며 도로나 교통수단의 인증비율이 떨어짐을 지적, 민간부분에 대한 BF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의 인증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BF 의무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마련 등 법률 제정안 관련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의 축사 및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의 ‘BF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이어진다.

이후에는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이규일 교수가 ‘BF인증제도 성과와 과제’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백민석 대표이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홍현근 편의정책국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설 척수재활연구소 이승일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성기창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기타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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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