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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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6회 작성일 19-05-20 10:28 SNS 공유 :본문
▲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척수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척수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제4차 척수플러스포럼’을 개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 1988년 도입 후 의학적 기준으로 1~6등급으로 나눠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하다 보니, 다양한 장애인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이뤄진다.
7월 이후 1~6등급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감면‧할인 등 단순 서비스를 지원할 때 활용된다.
주요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당장 7월부터 일상생활 지원 분야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적용된다.
가장 이슈인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청자격이 현행 1~3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급여체계 또한 활동지원급여(16등급/추가급여 포함), 특별지원급여(3종/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급여량이 늘어나도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척수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기피로 인한 매칭 문제, 부족한 급여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에 이날 포럼 참여자들도 입 모아 “활동지원 수가차등화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 미래전략부 장애인등급제폐지TFT 김경란 팀장은 "현재 지자체 추가로 인해 활동지원 24시간 급여량을 받아도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등급제 폐지 이후 급여량이 확대되더라도 매칭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서 급여량 확대와 동시에 차등수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차등수가제 도입 방향으로 지난해 현장 전담인력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 중 단가 차등화가 필요한 서비스로 ‘목욕도움’을 꼽았다. 전담인력 설문조사 결과, 목욕도움이 13.7%, 대소변 도움 9.2% 등이 가장 많은 것. 이 두 개 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애 상태에 따른 차등 단가 기준을 보면, 1순위로 전담인력은 루게릭, 활동지원사는 척수장애를 각각 꼽았다.
김 팀장은 "단가가 늘어나도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쉬운 이용자를 고른다고 한다. 이왕이면 이동지원만 할 수 있는 경증만 해달라고 전담인력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단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등수가제와 서비스 난이도 반영 등이 담긴 장애특성을 반영한 세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와 관련 “목욕하기 배점이 최중증의 경우 24점으로 최중증장애에 가산했다”면서도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앉은 자세 유지, 시청각복합평가, 배뇨 등의 평가항목이 신설돼 단순 계산으로는 시간 증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중증이 몇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폐성장애가 늘어난 결과일 뿐 다른 장애유형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다는 지적, 특히 최중증이라더라도 중복이 아니면 450점을 넘길 수 없는 배점 구조로 급여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3년 후에는 기존 수급자들의 대거 탈락이나 급여량 삭감으로 인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실장은 “급여량 확대만큼 활동지원 이용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에게는 수가를 높여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낮은 수가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재의 공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차등수가제 도입에 동의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관장이나 석션, 카테터 교체 등 의료적 서비스도 가능한 전문 활동지원사의 양성 등 장애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원준 씨는 어깨 끝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최중증 척수장애인으로,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기피 대상 1호가 됐던 점 등의 사례를 통해 당사자에 맞춤형 제도로 개선되길 촉구했다.
이 씨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약 240시간의 활동지원을 처음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못하겠다며 새로운 분으로 교체가 됐다. 그분 또한 오래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경험이 있거나 알만한 분들이 저를 기피한다는 거였다”면서 “통증들이 숙면을 방해하고, 감각도 없는 몸이라 대소변 보고픈 느낌부터 기능까지 상실시켜 하다 하다 이것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나라도 같은 돈 받고서 힘들게 일하고 싶을까 하니 간단히 이해될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와 관련해서도 “인정점수표는 머리만 움직이는 저 같은 사람이 425점으로 440점의 문턱을 15점 부족해서 680만원 같은 시간당 680원을 못 받게 됐다”면서 “직접 연금공단을 찾아갔지만 ‘생각해봐라, 일이 힘들지 않겠냐? 신변처리 같은 건 가족이 해야지.’라며 핀잔을 줬다.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서러워 구석에서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함이냐. 왜 저와 같은 최중증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냐”면서 “장애인 당사자만 두고서 활동지원제도가 나아가길 바란다.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도 좋지만 좀 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교육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형식 소장은 “척수장애인들은 넬라톤 및 신변처리, 트랜스퍼 사용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노동 강도가 높다보니 기피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다보니 젊은 인력들이 없다”고 중증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갑질 이용자 교육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진 소장은 “활동지원사는 교육 40시간, 실습 10시간만 꼴랑 받고 현장에 투입하니 경증장애인들만 찾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이라면서 “교육이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되고 서비스 유형이나 강도에 따른 충분한 보상으로 시간당 단가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은호 사무관은 "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될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한 설계가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으로 이뤄졌다. 하루 최대 16.16시간, 월로 따지면 480시간"이라며 ”수없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급여량이 감소할 일은 없다. 최중증의 경우 더 급여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활동지원사 미매칭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참 고민이 많고, 지자체 공무원, 장애인개발원 등 연구진들과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40% 늘어났지만 장애계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계 의견을 경청하고 노력을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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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