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오지마" 행정복지센터 편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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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3회 작성일 19-09-26 10:43 SNS 공유 :본문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층 이상의 건물 10곳 중 6곳이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은 1/3밖에 안 됐다. 심지어 화장실 문이 반투명으로 돼 낮은 인권 수준도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2019 행정복지센터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23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3%)에 대해 장애인 접근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이곳에서는 주민등록 등 기본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등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오히려 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18.6% 장애인주차구역 없어,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좁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1794곳 중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은 334곳(18.6%)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1460곳의 주차구역의 수는 평균 1.48곳으로, 기존 오래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최소 1곳 정도만 갖춘 정도였다.
심지어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폭은 3.3m로 정해져있지만, 비장애인 주차구역(2.3m)보다 넓지 못한 곳은 14.9%에 달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임을 멀리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표기에 대해서는 휠체어그림과 안내판은 각각 98.1%, 87.9%로 비교적 잘 지켜져 있는 반면, 바닥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곳은 780곳, 53.5% 절반 정도에 그쳤다.
■10곳 중 6곳 엘리베이터 어디로? “명백한 차별”
2층 이상인 행정복지센터 1693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63%인 1066곳에 달했다. 627곳만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실정.
이승헌 활동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 이용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된다. 엄연히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편의시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건물 주 출입구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265곳(14.8%)으로, 단차가 없어 경사로가 필요 없다고 답한 곳 5~60곳뿐 나머지 200여곳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다.
경사로 폭의 경우 9.8%가 좁아 이용하기 어려웠고, 경사로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27.9%나 됐다. 10곳 중 3곳은 경사로가 가팔랐다.
또한 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이 있는 곳은 1546곳(86.2%)였지만, 이중 355곳(23%)은 상태가 나빴다. 주 출입구가 자동문으로 돼 있는 곳도 594곳(29.9%)에 그쳤다.
■‘반투명 문 화장실’, ‘청소도구’…장애인 인권 무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편의는 어떨까?
총 1794곳 중 17.3%인 311곳이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 나머지 1483곳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곳은 44.4%인 659곳에 불과했다. 즉, 실제 사용 가능한 화장실은 전체 1/3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화장실 좁음’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녀구분 안됨’ 42.6%, ‘청소도구 쌓임’ 30.1%, ‘기타’ 26.6%, ‘화장실 잠김’ 4% 등이었다. ‘기타’ 답변에는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문이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원실은 1572곳(87.6%)이 1층에 위치해있으며, 휠체어 이용접근이 어려운 민원실 접수대는 395곳(22%)다.
민원실 이용 시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편의 제공으로는 ‘확대경(돋보기)’가 90.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력지원(대독, 대필, 안내 등)’ 65.2%, ‘점자로 된 안내책자 또는 서식’ 42.4%, ‘수어통역 제공’ 21.6% 등이었다.
이승헌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안 되어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위법이며, 장애인들은 20년 이상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돈의 문제가 아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행정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 행정복지센터 편의제공 실태조사 정기적 진행, ▲행정안전부에 장애인에 맞춘 행정절차 구축, 일선공무원의 응대방법 교육 ▲지자체에 전반적인 시설점검과 개선 등을 제언했다.
■“불편 겪지 않도록 노력”, 장애인 개선 압박도 ‘필요’
이 같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정부 관계자들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압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은 “현재 민원평가제도를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 평가 일부다 보니까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원평가 속 이용자만족도 평가에 장애인 평가를 20~30% 가져간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가능하다면 고민해보고, 안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제도화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장애인 접근로 제약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심리적 장벽이 더 높은 것 같다. 자신의 업무 외에는 큰 관심이 없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스스로 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해서 각종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많이 해준다면 개선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서도 광화문일번가 토론안으로 제안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그리 널널한 것이 아니고 강행성 있는 법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 이행명령은 사실 시설 주관기관이 한다.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장애인들이 지자체장한테 압박한다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제5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속에 이 모니터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단지 편의시설 여부가 아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는 "실태조사를 보면 아예 편의시설 없는 경우만이 아닌, 사용할 수 없는 편의시설이 문제였다. 이용할 수 없는 편의 제공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최초의 설계부터 장애인, 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하거나, 설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사후관리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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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