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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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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2회 작성일 24-07-26 12:3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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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복지기준선’ 역대 최대폭 상승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173만여명
생계급여에 9400억원 추가 소요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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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4인가구)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라 월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기준선’으로 통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여명이 생계급여를 받아 팍팍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생계급여 지급에만 내년에 9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4인가구 기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오른 239만 2013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였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최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6.09%)보다는 더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빈곤층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받는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 1287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이 0원이면 한 달에 195만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95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95만원을 받는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액(4인가구)은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또한 자동차가 있다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부터 2000㏄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지금까진 1600㏄ 미만,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했는데,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이 기준을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75세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의료급여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17년 만에 개편했다. 정액제일 때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얼마짜리 진료를 받든 1000원만 부담하면 됐는데 정률제로 바뀌면 진료비의 4%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다.

[용어 클릭]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바탕으로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치매 검진, 전 국민 마음지원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 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