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정보

장애인 고용부담금 30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조회 : 171회 작성일 24-07-23 11:09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30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안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