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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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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8회 작성일 24-07-08 11:19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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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

노인요양급여 대상되면 지원 중단하는 복지부 지침 '제동'

"근거 법령에 없는 불합리 차별"…광주 지자체 줄줄이 패소

법원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은 위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을 넘겼다고 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 대해 만 65세 이후부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 지원 중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간활동서비스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등에 근거해 2019년부터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의 지적 상태인 A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법정 후견인과 활동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지역 모 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각종 체육활동, 한글학습, 각종 문화활동 등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사업 안내')에서는 발달장애인도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 만큼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며 사업 지원 대상에 연령 제한 지침을 뒀다.

북구 역시 '사업 안내'에 따라 다른 전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A씨가 만 65세를 넘긴 지난해 10월이 되자 지원중단 통보를 했다.

이에 A씨 측은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나이제한 규정이 없다. 북구청의 처분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면서 "발달장애인법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어떠한 위임 규정도 없다. 법률 유보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법치행정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지적장애인 등에 해당하기만 하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등 복지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자격 또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 안내'상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낮 시간 활동·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느날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달 장애의 특성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과의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참여 의사 등에 따라 노인요양급여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규모나 광주시 예산 규모 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 내 60세 이상 사업 이용자 수 등으로 미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올해 2월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이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단이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