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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의하는 장애인 탈시설 12개 장으로 된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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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7회 작성일 22-06-27 16:29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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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의하는 장애인 탈시설

12개 장으로 된 초안 공개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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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1년부터 작성하던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되었다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공개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된 초안은 총 열두개 장1)으로 구성되어 있다초안의 주요 내용을 2회에 나눠 소개하고자 한다초안의 원문을 요약 번역하여 박스 안에 정리하였으며국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및 장애인 정책 현황과 비교한 내용을 박스 아래에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작성 과정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일반논평​ 5와 14(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코로나 전후로 만연한 장애인 시설 수용과 시설의 악영향시설에서 자행되는 화학적기계적물리적 제한 등을 포함한 학대폭력고문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시설 폐지를 위한 의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와 시설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시설수용을 장애인 보호’, 혹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공중보건의 위기상황을 포함한 긴급상황에서도 제19조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빈곤낙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시설은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 모두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8번 문단은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시설폐쇄가 장애인의 선택권 침해라는 국내 일부 정치권의 의견시설 거주 희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남겨두겠다는 한국의 탈시설 로드맵의 내용과 대치된다또한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장애인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시설 과정의 핵심 요인 이해 및 이행하기

의무적으로 지원인을 공유해야 하거나지원인에 대한 선택이 보장되지 않거나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이 불가능 하거나한 장소에서 통제 아래 단체로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일상 생활에 관리 감독이 있을 때 시설 환경을 띈다고 본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동료지원위기지원의사소통지원이동지원주택확보가사지원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교육고용사법 시스템 등 주류(mainstream)서비스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탈시설 과정이또 다른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예를 들면 그룹홈보호작업장전환주택주간센터지역사회 치료 명령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사국은 시설 건축 및 개조에 예산 투여를 멈추고탈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3장은 먼저 시설이 구성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그룹홈마을 공동체 등도 시설에 포함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24번째 문단과 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 활동지원제도 외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다이동과 관련해서도 택시 바우처장애인콜택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크고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저상버스 부족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승강장 간과 열차간의 간격 등)의 접근성 또한 부족하다주류서비스로 설명되는 교육고용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1.7배이고중졸 이하 장애인 비율은 56.9%로 전체 비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탈시설 정책 추진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다또한 우리나라는 2022년 탈시설 예산이 21억원인 반면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6,2243)에 달해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설명하는 탈시설 정책이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 중심 및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

시설을 떠날 장애인을 선별하는 것은 차별적이다오랫동안 의사결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삶과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할 수 있다대부분은 시설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삶의 환경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가족 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당사국은 가족이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이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보장되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외에 인종성정체성언어종교민족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개개인 삶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여성은 취약함을 고려하여 탈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의 핵심은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수반한다결론적으로 시설은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거주 돌봄시설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국제인권 기준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이 탈시설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거주자 탈시설 욕구’ 조사 결과 참여 거주인 중 59.2%가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하지만 그 수치는 지침의 36문단을 참고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가이드라인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차별 배경을 지닌 장애인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한다그러나 로드맵에서는 장애여성의 키워드조차 찾아볼 수 없다또한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대안으로 전문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마저도 전문위탁가정은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생활가정이 주요 대안이 되고 있고전문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대책은 없다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언급되어 있지만지원책으로 소개된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을 차감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돌봄서비스 역시 2020년 기준 75,4824)의 장애아동 중 3,9075)만이 이용하여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1~4장을 통해가이드라인의 목적과시설과 탈시설의 요소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다음 포스팅에서는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긴급상황에서의 탈시설 이행시설 거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보상관련 통계와 모니터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