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케이블카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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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5회 작성일 22-03-07 15:21 SNS 공유 :본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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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에 의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교통약자 편의시설 갖추어야
시행 유예기간 2년… 종전시설 경과규정 두지 않은 것은 아쉬움 남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됐다.
이 개정 법령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주요 관광지에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등 궤도·삭도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관광지에 설치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등에서 방문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면서도 무장애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20년 2월 10일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법령개정 시급하다」는 필자의 칼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교통약자법」 개정을 주장했다. 즉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통약자법에서 이동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교통수단으로 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을 열거하면서, 케이블카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트램) 등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수단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설도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공중시설이다. 단, 궤도운송법에 의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작년 3월 전국의 총 199개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조사한 결과 탑승장에서부터 차량까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곳은 단 6개로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작년 4월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의 대표 발의로 법령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작년 4월 29일에는 서울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등의 주관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지 2021년 4월 29일자 관련기사 참조) 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및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 발제자로 나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조문의 내용들과 하나로 묶어 작년 12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했다. 그리고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1월 7일자로 정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궤도ㆍ삭도 등의 편의시설 의무화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다른 조문과 달리 시행일을 유독 2년 후로 명시했다. 너무 긴 유예기간을 둔 것과 종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 경과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교통약자법 개정법률은 궤도운송시설의 편의시설 의무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에 노력할 의무 부여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원활한 환승ㆍ연계 등의 지원을 위해 도단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의무 부여
- 광역이동지원센터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및 도(道)에서 지원
-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