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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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0회 작성일 22-03-04 13:40 SNS 공유 :본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선거공보 제출 ‘단 3명’
김예지 의원 “장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 제공돼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현황’에 따르면, 총 14명의 대선 후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인 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QR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를 모두 제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다.
반면,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선거공보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이백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모두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문자파일과 함께 음성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다.
시각장애인 A씨는 “대선 후보 중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 보낸 경우, 직접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 힘들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최대한 모든 종류의 선거공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통과한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와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선거공보가 제공됐다.
점자형 선거공보물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두 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책자형 공보물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또한 선택 사항으로 남아있어 접근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물 제공이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선거공보의 형태가 후보마다 제각기 달랐다.”며 “장애·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거 정보 접근에 있어 장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가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선거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