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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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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1회 작성일 22-10-05 17:2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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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 기자명 박성용 기자 
  •  
  •  입력 2022.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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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등 추진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62%로 확대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 등 신규 정책을 반영해 마련됐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약 1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확대

먼저, 저상버스와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까지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는 만큼, 차량개발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과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지난해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와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과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