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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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7회 작성일 22-07-25 15:51 SNS 공유 :본문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2.07.19 08:04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버스 유형, 예외 기준 등 규정
앞으로 시내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19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외버스 제외한 전 유형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마을버스로 규정됐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로 추진 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절차 등 마련
한편,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와 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과 사업 현황 등을 고려 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와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누리집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밖에도 법령 적용 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