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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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53회 작성일 22-05-30 17:24 SNS 공유 :본문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지원 방법
문의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관련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