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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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1회 작성일 22-02-25 15:47 SNS 공유 :본문
2022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주간활동), 장애인가족양육수당, 장애인 일자리에 총 4조원이 편성되었다.
각각 구체적인 증가액과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있는 댁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는 올해 단가 14,020원에서 2022년도 14,805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전체 예산안이 15.5% 증가한 2,335억언이 편성되었다.
구분 | 대상 | 단가(시간) | 예산 |
21년 | 9만 9천명 | 14,020원 | 15,070억원 |
22년 | 10만 7천명 | 14,805원 | 17,405억원 |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 명 → 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 → 2,000원/시간)
발달장애인 지원(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이용시간이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변경된다.
2022년 예산액은 49% 증가한 1,357억원이다.
구분 | 대상 | 이용시간 | 예산 |
21년 | 9천명 | 100시간/월 | 913억원 |
22년 | 10천명 | 120시간/월 | 1,357억원 |
장애인가족야육수당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제공한다.
이용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증가한다.
22년 총 예산은 올해보다 124.5% 증가한 484억원이다.
구분 | 대상 | 이용시간 | 예산 |
21년 | 4천명 | 720시간/연 | 216억원 |
22년 | 8천명 | 840시간/연 | 484억원 |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한다.
내년에는 장애인일자리를 2,500개로 확대한다.
구분 | 대상 | 예산 |
21년 | 24,896원 | 1,596억원 |
22년 | 27,396명 | 1,832억원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지역, 지역당 20명 지원한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및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한다.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및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