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적 접근가능 보고서 - EU 의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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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4회 작성일 22-10-17 15:49 SNS 공유 :본문
자기주도적 접근가능 보고서
EU 의회에서 채택
“미래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The future will be accessible).”
지난 4일 유럽연합 의회는 장애인 당사자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인 카트린 랑겐시펜이 제안해 그동안 논의됐던 ‘자기주도적 접근가능 보고서(self-initiative report on the Accessible)’에 대해 611표(전체 62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연합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들은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 요건들을 일치시킨 「유럽 접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의 ‘1:1 도입(1:1-Umsetzung)’의 원칙’에 따라 ‘접근가능EU센터(AccessibleEU Center)’를 이니셔티브로 한 접근성 정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제안자인 랑겐시펜은 이날 표결에 앞서 “헬레나 달리 EU 평등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튼 집행위원은 물론 모든 EU 집행위원들이 접근가능EU센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랑겐시펜은 “최근 몇 년 동안, EU는 유럽 접근성 법, 웹 접근성 지침,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전자 통신 지침, 철도역과 차량에 대한 기술 사양과 같은 새로운 접근성 생태계를 설정하는 여러 법률과 기술 표준을 승인했고, EU 자금 배분 등 공공 조달 시 접근성 요건을 고려하게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흡한 문제를 촉진할 이니셔티브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랑겐시펜은 유럽연합의 접근성 이행 이니셔티브가 될 접근가능EU센터는 ▲당사국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각 회원국의 정책과 “실행 속도”를 조화시킬 것, ▲접근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하며, 각 회원국은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국가 접근성 허브’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의 헬레나 달리 평등담당 집행위원은 클로징멘트에서 제안자인 랑겐시펜과 지지발언을 한 회원들의 권고에 감사하면서, 장애인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접근가능EU센터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EU와 가입국 모두의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이번에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한 ‘접근가능EU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우선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의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 및 기타 시설과 서비스,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건과 교육, 고용 등 모든 환경에서의 접근성이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접근성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그 구현을 지원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이니셔티브가 바로 이번에 유럽연합 의회에서 승인된 접근가능EU센터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문제를 단순히 건물이나 대중교통, 웹접근성 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영역으로 포괄함으로써 국가정책에서의 장애주류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