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주민세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정부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 안에 추가해 비영리단체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포함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5개 법률안(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는 한편, 종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지방세 감면혜택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10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 밖에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지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활동지원기관의 주민세 감면과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과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늘(11일) 정부안이 확정돼 한고비 넘겼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로 확정된 만큼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시설로 규정하고,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