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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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6회 작성일 22-06-08 14:34 SNS 공유 :본문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 유지할 것"
급여 이용권 보호, 급격한 서비스 시간 감소 목표
약 2만1,000명 혜택 예상… “제도 사각지대 해소할 것”
종료 시점이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이 유지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특히,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는 특례 적용을 통해 3년간 기존 시간으로 급여량을 보전하고 있었다. 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산정특례는 최초 1회에 한해 기존 급여 시간을 보존하는 만큼, 지난 2019년 7월 제도 적용을 받은 당사자는 다음달부터 급여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 급격한 급여 감소를 방지하고자 지침 개정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유관기관에 사전 안내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000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롭게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