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쳐먹던 모텔 사장, 가스라이팅 해 건물주 살인까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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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1회 작성일 24-01-25 09:20 SNS 공유 :본문
지적장애인 등쳐먹던 모텔 사장, 가스라이팅 해 건물주 살인까지 시켰다
중증 지적장애인을 거짓말로 이간질해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가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서울 영등포 인근 재개발과 관련해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관리원 김모(33)씨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는 조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씨의 건물에서 김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범행 전 3개월 동안 김씨가 칼, 복면, 우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A씨의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범행 장소의 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범행 이후에는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자신의 모텔 및 주차장 관리 등을 한 김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모텔이 아닌 주차 부스에서 숙식하던 김씨의 장애인 수급비 80만~90만원 중 매달 모텔 월세 명목으로 50만-60만원씩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9년 5월 쉼터를 떠돌던 지적장애 2급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며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영등포 지역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김씨에게 “A가 너를 ~라고 욕한다” “A가 네 여자친구를 ~했다” “A를 죽이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 거짓말을 쳐 김씨가 A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씨에게 교사를 받아 A씨를 살해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