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무관한 ‘장애질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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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6회 작성일 24-01-24 10:43 SNS 공유 :본문
“장애인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무관한 ‘장애질문’ 차별”
■ 대법 판결 땅땅땅
장애인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장애인 A 씨가 화성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A 씨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러 같은 해 8월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합격자로 공고됐다. 9월에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A 씨에게 던졌다. A 씨는 면접에서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후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A 씨는 최종 탈락했다.
A 씨는 불합격 처분 후 소송을 냈고, 1심은 추가 면접에서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최초 면접에서 위법 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한 채 추가 면접이 이뤄졌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