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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횡령 이어 이번엔 임금체불·갑질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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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3회 작성일 24-01-22 09:5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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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횡령 이어 이번엔 임금체불·갑질행정 논란

A씨 "산재 인정 받았으니 임금 100% 지급 요구"
체육회 "임금 정상 지급"…A씨 '강등' 처분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4-01-17 05:00 송고
© News1 DB 
지원금 횡령, 출장비 부당수령, 직장내 괴롭힘 등 논란이 잇따랐던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엔 임금체불과 '갑질행정' 문제가 불거졌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장애인체육회 근로자 A씨는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지난해 8월과 10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이하 노동부)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B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사업주(대표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 총괄은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2021년 10월부터 병가를 신청, 요양 중 급여의 일부분(2021년 70%, 2022~ 50%)만 받아오다 지난해 8월 산재를 인정(재해발생일 2020년 7월22일)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 인정시에는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사측 규정에 따라 사측에 요양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약 4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B처장은 "A씨가 산재보험금 70%를 받으면 사측은 30%만 지급하면 된다. 오히려 그동안 사측이 지급했던 50% 중 20%를 A씨로부터 돌려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측은 "사업장 내부 규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별건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시장애인체육회는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초 돌연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에 대한 '강등'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공교롭게도 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시킨 것은 분명한 보복성 인사다. 사측이 부당행정과 갑질행정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사측은 A씨가 2021년 병가 중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신체적 다툼을 벌인 것에 대한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이다.

B처장은 "A씨가 질병으로 휴직 중이라 상태가 회복되면 징계를 하려고 미뤄뒀다. 질병휴직 들어갔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산재인정 받았다고 월급 지급을 요구하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다녔다"고 했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전임 사무처장의 관리업무수당·출장비 부정 수령, 고용장려금 유흥비 탕진 등 문제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측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