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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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5회 작성일 24-02-16 11:28 SNS 공유 :본문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