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무장애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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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3회 작성일 23-04-28 17:55 SNS 공유 :본문
김예지 의원, 무장애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3년 4월 27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의 포용적 공간의 관광지여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의 관광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은 연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 의하면,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2 무장애 관광지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무장애 관광지 18개소 중 6개소는 안내표지가 훼손됐거나 접근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이나 편의 정보 제공이 미흡한 관광지도 15곳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작년에는 2023년도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예산 97억을 확보한 바 있다”며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다양한 여행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적 영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활성화된 관광지는 더욱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듭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