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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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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0회 작성일 24-02-20 10:04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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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란?

기준 중위소득이40%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제도.

 

완화되는 첫 번째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두 번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변경

기본재산액 기준 최대 228백만원 -> 364백만원

 

또한, 재산 급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세분화 되어 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기준

개선

재산급지기준

3급지

4급지

세분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수급자 본인 부담 수준

구분

1(의원)

2(병원,종합병원)

3(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2024년 중위소득기준 중 의료기준급여 선정 기준치

구분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024년에는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