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 340회 작성일 24-02-20 10:04 SNS 공유 :본문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란?
기준 중위소득이40%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제도.
완화되는 첫 번째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단,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두 번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변경
기본재산액 기준 최대 2억 2천 8백만원 -> 3억 6천 4백만원
또한, 재산 급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세분화 되어 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기준 | 개선 |
재산급지기준 | 3급지 | 4급지 |
세분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
※수급자 본인 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중위소득기준 중 의료기준급여 선정 기준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4년에는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전글‘나만의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24.02.21
- 다음글부산시,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3월부터 지원 한도 상향 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