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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시각장애인 서신대필 요청 거부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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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8회 작성일 24-03-08 14:06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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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시각장애인 서신대필 요청 거부 ‘장애인차별’

인권위, “외부교통권 보장 못받아”‧‧“정당한 편의제공 방안마련” 권고

구치소에 수감된 시각장애인의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B구치소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구치소는 A씨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소송 서류나 소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나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 대필을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구치소가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지 않고 ‘3종 세트(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거의 동시에 사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정시설의 장은 A씨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다른 수용자와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지만 A씨가 소유한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이 가능할 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묵자 서신을 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부교통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에 인권위는 B구치소 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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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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