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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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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7회 작성일 24-03-20 09:5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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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총 4000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