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