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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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회 작성일 25-03-04 16:33 SNS 공유 :본문
청주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발급
시각장애인 불편 해소 기대
청주시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나 복지카드 등 여러 카드와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스티커 신청을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수수료는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시각장애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점자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투명스티커로 제공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시는 월 1회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카드 식별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나 복지카드 등 여러 카드와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스티커 신청을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수수료는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시각장애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점자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투명스티커로 제공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시는 월 1회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카드 식별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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