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노인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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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회 작성일 25-02-27 12:58 SNS 공유 :본문
진천군, 장애인·노인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충북 도내 첫 시행 이어 보상한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의 배상책임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커 사고 발생 때 운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이 많아질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천군청/뉴스1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운행자인 장애인·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충북 도내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충북 도내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 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한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고,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영자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원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 부담 경감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