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관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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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회 작성일 25-02-17 15:58 SNS 공유 :본문
인권위, “영화관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해야”

영화관 장애인관람석(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2023년 5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대표는 해당 영화관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 및 퇴출구에 12개 정도의 계단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해당 상영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영화관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은 개별상영관을 2개 이상(93.4%)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다.
또한 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비중은 80.1%이며,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89.1%)로, 나머지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해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2023년 5월 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대표는 해당 영화관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관람을 원한 상영관은 출입구 및 퇴출구에 12개 정도의 계단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해당 상영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영화관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은 개별상영관을 2개 이상(93.4%)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다.
또한 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비중은 80.1%이며,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 3143개 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89.1%)로, 나머지 342개 개별상영관에는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해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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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멀티플렉스 3사 대표이사에게,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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