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고경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조례'가 12일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다.
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회활동에 조금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