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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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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회 작성일 25-02-12 14:4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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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장애인공단 ‘2025년 달라지는 제도’‥취성패 인원 확대 1만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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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전경.ⓒ유튜브 캡쳐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근로지원인 1인당 3명에서 5명까지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인원도 1만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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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한국장애인고용공단
 
먼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100인 이상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월 125만8000원으로 인상되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3.8%, 민간기업은 3.1%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올해 75만5920명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 사업을 종료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임금액은 시간당 1만30원(수어통역, 점역, 속기 1만2036원)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3명까지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금은 1:5의 경우 시간당 80원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대 조항이 신설된다.

장애인 인턴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해 고용유지율도 높인다.

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경증 포함) ▲고용률 저조 특정유형 중증장애인(뇌병변, 정신, 시각,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발달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최대 6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이후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동안 최대 월 80만 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했으나, 앞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초로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교통비도 월 7만원 지원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버스․기차․택시 등 월 7만원 한도로 전용 카드를 지급한다.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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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계별 통합 취업 지원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1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렸으며, 전 장애유형 200명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으로, 취업계획, 취업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면 12개월 근속 유지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훈련센터를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IT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훈련 인큐베이팅 과정(초·중·고급)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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