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언제나 볕 들까[취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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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1회 작성일 24-04-12 10:16 SNS 공유 :본문
‘장애인 돌봄’ 언제나 볕 들까[취재 후]
우리나라 장애인의 95% 이상은 태어난 이후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5% 미만이죠. 대부분 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지체장애를 얻거나 뇌병변장애로 얻은 장애입니다. 나이 들어 중풍이나 뇌졸중에 걸린 후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노화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건강관리가 안 돼 노인성 질환이 일찍 발생하고, 이는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장애인의 노화는 보통 비장애인보다 15년 정도 일찍 찾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 보이다 보니 운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고,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활동은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입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쉬울까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변검사를 하려 해도 탈의나 채취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가슴 높이에 맞춰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2017년부터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동해야 가능한 건강관리나 건강검진은 먼일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본인이 늙어서 돌봐줄 여력이 안 될 때 자녀의 안위입니다. 본인도 늙고 자녀도 늙는데, 우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에게도 아직 후하지 않습니다. 40대 중후반에 조기 노화를 맞이한 장애인은 치매가 있어도 65세라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 갈 수 없습니다. 65세가 돼 노인요양시설에 가더라도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노인과 다른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좀더 관심을 두고 변화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