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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올 6월부터 시범사업···재화·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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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7회 작성일 24-03-29 10:3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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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올 6월부터 시범사업···재화·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 개인은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두 번째 해로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구축하고, 최초의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간(6~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 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제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 전 참여 지자체 8곳과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칠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