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중증장애학생 ‘학교 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신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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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6-04-29 12:06 SNS 공유 :본문
민주당, 최중증장애학생 ‘학교 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신설 공약

먼저 14호 공약으로는 교통약자 택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접수 후 대기시간이 최장 13시간 가량 발생하는 등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다른 이동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수요 쏠림으로 인해 대기시간 지체 및 이용자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 일부에서 바우처 택시 등을 운영 중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전국 80여 기초지자체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첫째, 전국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00%를 달성하고 운영비를 확대한다.
2024년 현재 법정대수를 달성하지 못 한 부산, 경북,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전북과 더불어 시·군 지역에도 법정도입대수 100%를 달성해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휴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원 인건비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운영비를 증액하도록 한다.
둘째, 휠체어 비(非)이용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휠체어 비(非)이용 장애인과장기요양 1~3등급 등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택시 운전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한다.

최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내에서 신변처리 등 일상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약 1만6000명 수준으로 대상자 7.1명당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학교 내 서비스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및 지원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승인이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서비스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최중증장애학생이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약자 택시 지원 확대’와 ‘최중증장애학생 학교내 돌봄 지원 확대’ 공약 검토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우리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더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공약은 교통약자와 그 가족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국가책임 시대에 최중증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신변처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내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최중증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